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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판 값)과 취득가액(산 값), 보유기간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비과세나 중과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고르시고,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조건 넣기

양도 자산

실제로 판 금액(실지거래가액)입니다.

실제로 산 금액(실지거래가액)입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고친 비용)처럼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보유기간

혼자 가지고 있으면 100, 부부 공동명의 절반이면 50을 넣어 주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함께 사는 가족이 가진 주택 수입니다. 판 집도 셉니다.

다주택 중과를 빼 주는 경우입니다. 예: 중과 유예 기간 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양도가액(판 값)에서 취득가액(산 값)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에 맞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로 산출세액의 10%를 더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12억 원 넘는 1세대 1주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 단기 보유 · 비사업용 토지 · 다주택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12억 원 넘는 주택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중과 배제)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비과세, 다주택 중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대로 계산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해 단위로 잘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6개월은 10년으로 봅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나누지 않아 공제를 빼지 않았습니다.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쓰거나 용도를 바꾼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1세대 1주택인데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면 비과세 해당 여부부터 정해야 해서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없다고 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나누고, 필요경비는 내가 쓴 금액을 넣어 주세요.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따로 뺍니다.
  • 미등기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과 특례, 이월과세,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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