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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세무조사, 해명자료 요구, 과세예고통지처럼 세무서에서 온 연락에 답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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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받았다면, 30일 안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안 되는 경우, 조기결정, 고지 뒤 불복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30 · 출처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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