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신고 대행
재산을 넘기기 전, 상속세 · 증여세 먼저 설계하세요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속 ·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 증여 전에 방법별 세금을 여러 안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주택이나 현금을 증여하려고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가족에게 받아 자금출처가 걱정된다
비상장주식, 분양권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네 가지
- 1이번 증여재산만 계산한다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2증여재산공제를 매번 새로 받는 줄 안다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쳐 한도를 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이 한도입니다(같은 법 제53조).
- 3가족 간 부담부증여 채무인수를 당연히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배우자나 부모 자식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넘긴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 4신고 기한을 넉넉하게 생각한다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재산 평가와 서류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 무엇 | 신고기한 | 근거 |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 상속세 |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같은 법 제67조 제1항 |
| 상속세: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개월 | 같은 조 제4항 |
비상장주식 정산 등 일부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 사례
- 약 8억원절세상속세 신고
- 약 7억원절세임대용 건물 법인 전환과 지분 승계
- 약 5억원절세상가건물 상속 감정평가 · 배우자상속공제 설계
- 약 3.8억원절세혼인 시기에 맞춘 아파트 증여
- 약 3억원절세지방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응
- 0원추징 예상 약 2.8억원 → 0원공동투자 부동산 자금출처 입증
- 0원추징 예상 약 1.6억원 → 0원가상자산 수익으로 산 아파트 자금출처 입증
- 약 2,000만원추징 예상 약 1억원 → 약 2,000만원부모 · 자녀 간 부동산 매매 소명
- 약 7,800만원절세아파트 상속 감정평가와 현금정산 구조
- 약 5,900만원절세비상장주식 양도 · 증여
- 약 2,500만원절세양도 · 증여 비교 컨설팅
- 약 1,200만원절세부담부증여
- 0원상속세사전 지분증여와 상속으로 단독주택 이전
- 0원추징미성년 자녀 주택 취득자금 차용 인정
- 0원추징청약 분양금 차용거래 소명
이런 일도 맡아 왔습니다
- 부모 · 조부모 증여 설계와 세대생략 할증 비교
-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의 세금 비교
- 분양권 · 입주권 증여
- 비상장주식 평가와 증여 시점 설계
- 전세자금 · 주택 구입자금의 자금출처 소명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상속재산 평가(시가 · 감정평가)와 상속세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검토
-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전증여 합산 검토
- 농업법인 상속의 영농상속공제 설계
- 가족 간 오랜 자금거래 분석과 채무 확정 · 해외송금 자진 신고
- 토지 상속 · 증여 · 양도 컨설팅
- 증여세 ·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왜 세무회계 프리미어인가요
증여 설계를 폭넓게조부모 증여, 분양권, 부담부증여, 비상장주식 평가, 자금출처 검토까지 맡습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상담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한 사람이 맡고,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상 세액을 여러 안으로신고 전에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 드리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합니다.
감이 아니라 조문과 심판례로세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근거를 짚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해드립니다
- 1상담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증여하거나 상속받는지 알려 주세요.
- 2자료 검토재산 자료와 지난 증여 기록을 받아 하나씩 살핍니다.
- 3재산 평가 · 공제 검토평가 방법과 공제를 따지고, 방법별 세금을 여러 안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 4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5세무서 대응신고 뒤 세무서 검토나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와도 끝까지 맡습니다.
준비하실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여 · 상속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예금 잔액증명서
- 상속이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10년 안에 증여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의 증여세 신고서
- 부담부증여이면 부채증명서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상담 때 따로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하기 전에 상담해도 되나요?
네,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증여는 한번 신고하고 나면 방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증여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줄지, 언제 줄지, 현금으로 줄지 부동산으로 줄지, 대출을 끼워 부담부증여로 할지를 모두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들을 여러 안으로 계산해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양도와 증여를 비교해 약 2,500만원, 부담부증여로 약 1,200만원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이번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금액만 보고 공제 안이라고 판단했다가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때의 신고서부터 보내 주세요. 합산 결과까지 넣어 예상 세액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린 돈처럼 갚아 나가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서류의 제목보다 돈이 오간 실제 모습을 봅니다. 저희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 주택 취득자금을 차용으로 인정받아 추징 없이 끝낸 사례가 있고, 부모가 대신 낸 청약 분양금을 차용거래로 소명해 추징 없이 끝낸 사례도 있습니다. 돈을 옮기기 전에 오시면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부터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받으신 안내문을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무엇을 언제까지 내라는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처음 낸 설명이 뒤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급하게 혼자 내시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에서 약 3억원을 줄인 사례가 있고, 가상자산 수익으로 산 아파트의 자금출처를 거래소 기록으로 입증해 추징 예상 약 1.6억원을 0원으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계약서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찾나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으시면 저희에게 그대로 보내 주세요. 빠진 재산이 없는지, 빚은 얼마인지 함께 살핍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빠뜨려도, 빚을 빠뜨려도 손해입니다. 빚과 장례비처럼 빼 주는 항목을 챙기는 것도 신고의 일입니다. 신고 기한 안에 재산 평가까지 마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하니 가능한 한 일찍 연락 주세요.
상속개시 전에 인출한 현금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도 일정 금액이 넘는데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13조).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의 잔액만이 아니라 그 전 몇 년의 계좌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저희는 가족 사이의 오랜 자금거래를 모두 분석해 갚을 채무를 확정하고 해외송금은 자진 신고로 정리한 일도 맡아 왔습니다.
상속세 신고 뒤에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살펴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그래서 신고 때부터 세무서가 물어볼 것을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상속세 신고 건은 약 8억원을 줄였고, 신고 뒤 세무서 검토나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와도 대표 세무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신고한 사람과 소명하는 사람이 같아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과 메일로 자료를 받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진이나 PDF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면 한 분을 연락 창구로 정해 주시면 진행이 한결 빨라집니다.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면 그때 따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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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무소 소개는 세무회계 프리미어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 증여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상황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해드립니다.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