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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장 · 세무 신고 대행

사업은 사장님이, 세금은 저희가 챙깁니다

기장부터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신고까지 한 번에 맡기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보고,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

  • 사업을 막 시작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이 나은지 고민된다
  • 신고 때마다 경비를 빠뜨린 것 같다
  •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 지금 맡긴 곳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답답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

  1. 1
    부가세 기한을 달 말로 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2. 2
    사업용 계좌를 안 만들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로 거래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3. 3
    증빙 없이 경비를 쓴다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한 해 신고 일정

무엇 기한 근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개인)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사업용 계좌 신고(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원천세, 예정신고, 법인세 일정은 세금 일정에서 달마다 안내해드립니다.

업무 사례

  • 약 15억원절세전자상거래 소매업
  • 약 4억원절세전자상거래 도소매업
  • 약 3억 5천만원절세비료 · 농약 도매업
  • 약 3억 2천만원절세상품권 매매업
  • 약 1억 7천만원절세도매업 법인
  • 약 1억 3천만원절세법무법인
  • 약 8,700만원절세해외직구대행업
  • 약 6,200만원절세1인 미디어 창작자
  • 약 3,200만원지원청년 채용 지원금과 고용 지원
  • 약 1,400만원절세입시학원 종합소득세
  • 약 1,400만원절세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 약 920만원절세제조업 기장
  • 약 890만원절세전자상거래 사업자 기장
  • 약 830만원절세온라인 쇼핑몰 기장
  • 약 750만원절세카페 기장

이런 일도 맡아 왔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기장과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 간이 · 일반과세 선택과 개인 · 법인 전환 검토
  • 업종별 기장: 온라인 쇼핑몰, 도소매, 프리랜서, 부동산 중개, 학원, 뷰티, 광고대행, 인테리어, 보험설계사, 앱 개발, 헬스장, 해외 구매대행
  • 유튜버 · 인터넷 방송인 ·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 법무법인 · 특허법인 등 전문직 세무
  • 부동산 임대업 · 사업시설관리업 세무
  • 제조업 공제 · 감면 검토와 법인세 신고
  • 음식점 식재료 매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 원천세 · 4대보험 · 지급명세서와 경리 업무 대행
  • 가지급금 정리 · 초과배당 · 불균등증자 · 스톡옵션 검토
  •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와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신고
  •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왜 세무회계 프리미어인가요

  •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상담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대표 세무사가 한 사람으로 맡습니다.
  • 기장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세무조사, 자금출처, 증여, 주식 평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함께 맡습니다.
  • 예상 세액을 여러 안으로신고 전에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 드리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합니다.
  • 놓친 신고도 바로잡습니다.기한이 지났거나 잘못 낸 신고는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이렇게 진행해드립니다

  1. 1상담업종, 매출 규모, 지금 신고 방식을 알려 주세요.
  2. 2자료 검토홈택스 수임 동의 뒤 카드, 계좌, 증빙 자료를 받아 하나씩 살핍니다.
  3. 3경비 · 공제 · 감면 검토놓친 경비와 공제를 찾고, 신고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 드립니다.
  4. 4신고서 작성 및 신고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5. 5세무서 대응신고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도 끝까지 맡습니다.

준비하실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직원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 다른 곳에서 옮겨 오시면 지난 과세기간 신고서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상담 때 따로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장을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시나요?

기장(장부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매출과 비용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장부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급여와 4대보험, 지급명세서도 함께 챙깁니다. 신고 전에는 방법별 세금을 여러 안으로 비교해 드리고, 신고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도 대표 세무사가 맡습니다. 사장님은 영업에 집중하시고, 세금 일정은 저희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금 맡긴 곳에서 옮겨도 되나요?

네, 언제든 옮기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만 해 주시면 지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이어서 정리해드립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셨다면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대표 세무사가 직접 하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옮겨 오실 때 지난 과세기간 신고서를 함께 보내 주시면, 전에 놓친 경비나 공제가 없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기장료가 더 싼 곳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장료 차이보다 신고 한 번에 달라지는 세금이 훨씬 큽니다. 빠뜨린 경비 하나, 받지 못한 공제 하나가 한 해 세금을 수백만원씩 바꾸기도 합니다. 저희가 맡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는 약 15억원,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약 6,200만원, 입시학원 원장님은 약 1,400만원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보수는 업종과 매출 규모, 일의 양을 보고 상담 때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매출과 이익,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키우실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법인은 세율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 가지급금 관리, 나중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일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저희는 개인으로 계속할 때와 법인으로 바꿀 때의 세금을 숫자로 나란히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약 1,400만원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비교부터 받아 보세요.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 빠진 경비를 찾아 3년 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일, 법인세 경정청구로 약 1억원을 환급받은 일을 맡아 왔습니다. 반대로 적게 신고한 것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지난 신고서와 카드, 계좌 내역을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이 필요한지 따져 드립니다.

신고기한을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로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그대로 두면 가산세가 계속 불어나고, 세무서가 먼저 세액을 정해 통지하면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바로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부터 보내 주시면 빠진 것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받으신 안내문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장을 맡기신 고객이라면 그해 장부와 신고서를 저희가 이미 갖고 있으니 소명도 빠릅니다. 해명자료 요구부터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사람이 끝까지 맡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다수 입회해 혐의 없이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보내고,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과 메일로 자료를 받아 진행합니다. 사업용 카드와 계좌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면 저희가 내역을 받아 정리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이고, 카카오톡은 언제든 남겨 두시면 저녁에도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구로구 신도림동이라 영등포, 여의도, 문래동에서 오시기도 가깝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무소 소개는 세무회계 프리미어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상황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해드립니다.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