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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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이번 달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9월분) 신고 · 납부 | 10월 12일(월)까지10월 10일이 토요일 · 10월 11일이 일요일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10월 26일(월)까지10월 25일이 일요일 | 법인사업자(개인과 일부 법인은 고지서로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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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9월 지급분) 제출 | 11월 2일(월)까지10월 31일이 토요일 · 11월 1일이 일요일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원천세(10월분) 신고 · 납부 | 11월 10일(화)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10월 지급분) 제출 | 11월 30일(월)까지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15일 발급) | 11월 30일(월)까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자 등)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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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11월분) 신고 · 납부 | 12월 10일(목)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 납부, 신고 납부도 가능)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화)까지 | 주택 · 토지 보유자(과세 대상)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 제3항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11월 지급분) 제출 | 12월 31일(목)까지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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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 반기별 납부(2026년 7월~12월분) | 1월 11일(월)까지1월 10일이 일요일 | 반기별 납부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원천세(12월분) 신고 · 납부 | 1월 11일(월)까지1월 10일이 일요일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간이과세자는 2026년분) | 1월 25일(월)까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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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12월 지급분) 제출 | 2월 1일(월)까지1월 31일이 일요일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사업장 현황신고 | 2월 10일(수)까지 | 면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 원천세(1월분) 신고 · 납부 | 2월 10일(수)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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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1월 지급분) 제출 | 3월 2일(화)까지2월 28일이 일요일 · 3월 1일이 3·1절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지급명세서 제출(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 등) | 3월 2일(화)까지2월 28일이 일요일 · 3월 1일이 3·1절 |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원천세(2월분) 신고 · 납부 | 3월 10일(수)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 지급명세서 제출(근로 · 퇴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 | 3월 10일(수)까지 |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괄호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2월 지급분) 제출 | 3월 31일(수)까지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 법인세 신고 · 납부(2026년 12월 결산) | 3월 31일(수)까지 | 12월 결산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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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3월분) 신고 · 납부 | 4월 12일(월)까지4월 10일이 토요일 · 4월 11일이 일요일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4월 26일(월)까지4월 25일이 일요일 | 법인사업자(개인과 일부 법인은 고지서로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3월 지급분) 제출 | 4월 30일(금)까지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 법인세 신고 ·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 4월 30일(금)까지 |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괄호 · 제60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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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4월분) 신고 · 납부 | 5월 10일(월)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4월 지급분) 제출 | 5월 31일(월)까지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2026년 귀속) | 5월 31일(월)까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6조 제1항 |
이달 신고를 맡기시려면 사업자 기장 · 세무 신고 대행
2027년 6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5월분) 신고 · 납부 | 6월 10일(목)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5월 지급분) 제출 | 6월 30일(수)까지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6월 30일(수)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제7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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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 반기별 납부(2027년 1월~6월분) | 7월 12일(월)까지7월 10일이 토요일 · 7월 11일이 일요일 | 반기별 납부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원천세(6월분) 신고 · 납부 | 7월 12일(월)까지7월 10일이 토요일 · 7월 11일이 일요일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7월 26일(월)까지7월 25일이 일요일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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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8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6월 지급분) 제출 | 8월 2일(월)까지7월 31일이 토요일 · 8월 1일이 일요일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원천세(7월분) 신고 · 납부 | 8월 10일(화)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7월 지급분) 제출 | 8월 31일(화)까지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 8월 31일(화)까지 | 12월 결산 내국법인(최초 사업연도 · 50만원 미만 중소기업 등 제외)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제3항 |
이달 신고를 맡기시려면 사업자 기장 · 세무 신고 대행
2027년 9월
| 무엇 | 기한 | 누가 | 근거 |
|---|---|---|---|
| 원천세(8월분) 신고 · 납부 | 9월 10일(금)까지 | 원천징수의무자(반기별 납부자 제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8월 지급분) 제출 | 9월 30일(목)까지 |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제164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 9월 16일부터 9월 30일(목)까지 |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 제5항 |
이달 신고를 맡기시려면 취득 · 보유세 안내
매달 반복되는 것
| 무엇 | 기한(원칙) | 누가 | 근거 |
|---|---|---|---|
| 원천세 신고 · 납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 원천세 반기별 납부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1월, 7월) | 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그 전 지급분은 종전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부칙(2022. 12. 31.) 제6조 제2항 · 제5항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주식 일부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는 3개월)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등을 양도한 거주자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에서 도와드립니다.
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공휴일 날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설날과 추석의 양력 날짜는 2027년 월력요항을 따랐습니다.
-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매달 원문과 달력을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 지방세(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