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세무조사 · 세무서 대응

세무서 통지서, 혼자 답하지 마세요

세무조사도, 과세예고통지도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한과 쟁점부터 짚고 끝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셨나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를 시작한다는 안내
  • 과세예고통지서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통지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신고 내용을 설명하라는 요청
  • 납부고지서이미 세금이 매겨진 경우
  • 경정청구세금을 더 냈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받은 통지 대응 절차 기한 근거
세무조사 사전통지 준비 ·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제2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 ·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납부고지(처분) 심사청구 · 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과다 신고 ·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사전통지 20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분부터이고, 재조사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해명자료 안내문은 문서마다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

  1. 1
    해명자료를 급하게 혼자 낸다처음 낸 설명이 뒤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내기 전에 쟁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2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기다린다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다툴 수 있는 기회인데, 기한이 30일뿐입니다.
  3. 3
    고지서가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한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 약 15억원환급경비업 법인 세액공제 경정청구
  • 0원추징 예상 약 3.2억원 → 0원가상자산 수익 세무조사
  • 약 3억원절세지방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응
  • 약 300만원추징 예상 약 1.8억원 → 약 300만원병원 세무조사 공동명의 자금 · 경비 소명
  • 약 1.7억원환급다주택 취득세 중과 불복
  • 약 1억원환급법인세 경정청구
  • 약 1,500만원추징 예상 약 1억원 → 약 1,500만원현금 거래 많은 사업자 세무조사
  • 약 1,100만원추징 예상 약 1억원 → 약 1,100만원가족 간 현금 이체로 시작된 조사
  • 국세청 조사에 다수 입회해 혐의 없이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코인 세무조사에서도 혐의 없이 종결했습니다.
  • 취득세 등 다른 세금에서 약 2억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9개월을 대응해 해결한 사례가 있고, 그런 건이 여럿입니다.

이런 일도 맡아 왔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응과 조사 입회
  •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대응
  • 자금출처 · 코인(가상자산) 세무조사 대응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경정청구로 환급(간편장부 누락 경비 3년 치 등)
  • 무신고 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으로 감액
  • 과세예고통지 받은 종합소득세를 사실관계로 반박해 감액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다퉈 취소
  • 매출 누락 · 가공경비 · 방송인 수입 구조 등 업종별 소명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로 가산세 줄이기

왜 세무회계 프리미어인가요

  • 대표 세무사가 직접조사에 입회하고 소명서를 씁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 조문과 심판례로세무서의 판단이 맞는지 근거를 짚어 다툽니다.
  • 이슈가 생기면 끝까지소명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불복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드립니다

  1. 1상담받으신 통지서 사진과 받은 날짜를 보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해드립니다.
  2. 2자료 검토문제가 된 거래와 그해 신고 자료를 받아 하나씩 살핍니다.
  3. 3쟁점 검토 · 소명 방향무엇이 문제인지 짚고, 조문과 심판례로 소명 방향을 잡습니다.
  4. 4소명서 작성 및 제출대표 세무사가 직접 작성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5조사 입회와 끝까지 대응조사 현장에 함께하고,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이 필요하면 이어서 맡습니다.

준비하실 서류

  • 받으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원본(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 포함)
  •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 세무서와 주고받은 문서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상담 때 따로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결과통지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연락해야 하나요?

통지서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라면 대부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그래서 받으신 날 바로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지서 사진과 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를 함께 보내 주시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해명자료를 내면 안 되나요?

내실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 낸 설명이 뒤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쓴 한 줄이 나중에 불리한 근거로 돌아오는 일을 자주 봅니다. 저희는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짚고, 조문과 심판례에 맞춰 소명 방향을 잡은 뒤 제출합니다. 이미 내셨다면 낸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 내용에서 이어서 대응합니다.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큰 어려움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다만 사유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신청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 전 준비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서와 거래 자료부터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세무사가 조사에 같이 들어가나요?

네, 대표 세무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합니다. 조사 공무원의 질문에 무엇을 어디까지 답할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를 곁에서 함께 정합니다. 국세청 조사에 다수 입회해 혐의 없이 종결한 사례가 있고, 병원 세무조사에서 공동명의 지분 자금과 경비를 소명해 추징 예상 약 1.8억원을 약 300만원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혼자 답하시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조사 중에 장부나 자료를 고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장부를 고치거나 자료를 없애면 처음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조사 중에 할 일은 있는 자료로 거래의 실제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금 입출금이 많아 나온 조사에서 거래 실질을 소명해 추징 예상 약 1억원을 약 1,500만원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어도 먼저 저희에게 보여 주세요. 설명할 길을 함께 찾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이 매겨지기 전이라면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미 납부고지가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저희는 소명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불복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불복해 약 1.7억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툴지는 쟁점과 증거를 보고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코인(가상자산) 세무조사도 맡으시나요?

네, 맡고 있습니다. 코인 세무조사에서 혐의 없이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지갑을 여러 번 오가며 기록이 흩어지기 쉬워, 거래 기록을 어떻게 모아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상자산 수익 세무조사에서 거래 기록과 차용 사실을 입증해 추징 예상 약 3.2억원을 0원으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받아 두시고 먼저 연락 주세요.

조사가 길어지면 끝까지 맡아 주시나요?

네, 끝까지 맡습니다. 세무조사와 그 뒤의 다툼은 몇 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9개월을 대응해 해결한 사례가 있고, 그런 건이 여럿입니다. 처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결론이 날 때까지 대표 세무사가 같은 사람으로 대응하니, 사정을 다시 설명하실 일이 없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카카오톡과 메일로 자료를 받아 진행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무소 소개는 세무회계 프리미어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답하기 전에 먼저 보여 주세요

통지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답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