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재산과 공제를 차례로 넣으면 예상 상속세가 나옵니다.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 밖의 공제를 더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분이 있으면 할증을 더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 3%)
기준일
2026-09-30 현재 법령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 상속세 과세가액은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재산 평가와 채무와 장례비용 공제,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와 그 밖의 공제는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한도와 요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등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세대를 건너뛴 상속분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넣으신 비율을 곱해 어림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가산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