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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실수령액 계산기

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항목마다 얼마씩 빠지고, 손에 얼마가 남는지 보여 드립니다.

조건 넣기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한 달 급여 전체를 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이 금액을 뺀 보수로 계산합니다.

본인을 포함하고, 배우자와 자녀도 한 명씩 셉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히 입력하기

급여를 지급하는 달입니다. 그 달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신청하면 80%나 120%로 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셨다면 체크하지 마세요.실업급여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다니던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월 실수령액

계산할 수 없음: 조건을 더 넣어 주세요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조건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과세 대상 보수로 보고,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를 모두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보수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삼고, 상한과 하한을 넘지 않게 맞춘 뒤 근로자 요율을 곱합니다.
  • 건강보험은 과세 대상 보수에 전체 요율을 곱해 상한과 하한을 맞춘 다음 절반을 근로자 몫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에 바로 곱하지 않고, 끝수를 버린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비율을 곱합니다.
  • 고용보험은 과세 대상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합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보수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은 금액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를 빼고, 고른 원천징수 비율을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보험료 네 가지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고용보험은 법령에 끝수 조항이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맞춰 본 결과대로 같은 방식으로 버립니다.
  •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근거 조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2026년 연금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와 제2025-24호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건강보험료율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에 따른 월 보험료액 상한과 하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근로자 몫을 절반으로 정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의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 선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단서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정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끝수 처리는 국민연금법 제1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준용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기준일

2026년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기준

가정과 계산하지 않는 것

  •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부과되어 달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도 날짜로 나누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에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되므로,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로 떼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간이세액표는 2026-02-27 개정표 한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개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 급여는 개정 전 표를 써야 하므로 그 달을 고르면 소득세가 다를 수 있다고 알려 드립니다.
  • 다음 해 요율은 고시가 나오기 전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연월에는 요율이 확정된 달만 나옵니다.
  • 어떤 수당이 비과세인지는 따지지 않고, 넣으신 비과세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제외와 65세 이후 고용에 따른 실업급여 면제는 체크하신 대로만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처럼 회사만 내는 몫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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