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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3.3% 떼였어도 해야 할까? 장부 · 경비율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3.3%가 떼였어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이고, 떼인 소득세가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2.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무엇으로 갈리나요
  3. 장부가 없으면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기한
  5. 3.3% 원천징수, 신고하면 돌려받나요
  6. 가상 사례로 본 3.3% 환급 계산
  7. 신고 준비,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8. 이것도 궁금하셨죠? 질문 네 개
  9. 함께 보면 좋은 글
  10. 출처와 고친 이력
30초 결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3.3%가 떼였어도 그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

3.3% 가운데 소득세 3%는 신고 때 낼 세금에서 빼고, 떼인 쪽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85조 제4항). 기준: 2026-09-30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예외로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세 숫자부터 봅니다법에 적힌 기준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한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번 사업소득, 근로소득 같은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소득세입니다. 이 글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봅니다.
과세기간
소득을 모아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입금액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 총액입니다. 경비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수입을 얻으려고 쓴 비용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간편장부 ·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를 적는 가계부 같은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두 쪽(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적는 회계 방식의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쳐 간편장부로 적어도 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추계
장부가 없을 때 실제 경비 대신 정해진 비율로 소득을 짐작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추계할 때 쓰는 업종별 경비 비율입니다. 국세청장이 해마다 정해 고시합니다.
원천징수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가 이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은 한 해 세금으로 최종 계산된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처럼 이미 낸 세금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가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와 소득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내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넣고, 기한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세금 납부도 같은 기한까지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1항).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3.3%가 떼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에 따라 5월 31일과 6월 30일로 나뉩니다.

표 1.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옆으로 밀어 보기 →
구분신고 기간근거
일반 사업자 · 프리랜서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출처: 소득세법 제70조[1] · 제70조의2[2], 2026-09-30 원문 대조.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므로 세금 일정에서 그해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신고 예외로 둡니다.

방문판매원과 음료품 계약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 예외에서 벗어나고, 두 곳 이상에서 이 소득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가 더 좁아집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무엇으로 갈리나요

장부 종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장부를 원칙으로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따로 둡니다. 그 규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표 2.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옆으로 밀어 보기 →
업종 (요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근거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미만제2호 가목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 5천만원 미만제2호 나목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7천500만원 미만제2호 다목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제7항[4], 2026-09-30 원문 대조. 업종 이름은 조문을 줄여 옮겼습니다. 두 업종 이상을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같은 조 제7항의 환산식으로 합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와 의료업, 수의업, 약국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붙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그 서류를 내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은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되 100만원을 한도로 둡니다.

올해 장부는 무엇으로 써야 할까요?업종과 작년 수입금액을 알려 주시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면 경비를 실제 금액이 아니라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는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추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방법: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매입비용은 제외),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를 빼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 뺍니다(제143조 제3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씁니다(같은 호 다목 단서).
  • 단순경비율 방법: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뺍니다(같은 항 제1호의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이 방법을 씁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법에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해 해마다 고시하므로, 이 글에는 비율을 싣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못 미칠 때만 씁니다.

표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옆으로 밀어 보기 →
업종 (요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근거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천만원 미만제2호 가목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정보통신업 등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3천600만원 미만제2호 나목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2천400만원 미만제2호 다목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제7항[5], 2026-09-30 원문 대조.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대상이지만, 어느 경우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표 2의 금액에 못 미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운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표 3의 나목 3천600만원 기준을 봅니다. 같은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은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뺍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만큼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과 제132조 제4항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업종별로 그해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두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은 수입금액에서 뺍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표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옆으로 밀어 보기 →
업종 (요지)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근거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 이상제1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7억 5천만원 이상제2호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5억원 이상제3호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제2항[6], 2026-09-30 원문 대조. 제1호 · 제2호 업종 가운데 같은 영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은 제3호 기준(5억원)을 씁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확인서를 내면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은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만큼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붙습니다.

3.3% 원천징수, 신고하면 돌려받나요

프리랜서가 받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두고(일부 용역은 제외),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합니다.

떼인 소득세는 한 해 세금을 미리 낸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납부합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함께 떼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같은 기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며 그때 뺍니다.

경비가 많았거나 소득이 적었던 해에는 결정세액이 떼인 세금보다 적어 환급이 생깁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으면 5월에 세금을 더 냅니다.

5월 신고를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신고로 낼 세금의 100분의 20(부정행위면 더 높은 비율)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낼 세금이 없어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면 1만분의 14)과 제1항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본 3.3% 환급 계산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장부를 쓰고 경비를 넣으면 떼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문 순서대로 계산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 인적용역 프리랜서, 간편장부로 신고

간편장부대상자인 B 씨는 그해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30,000,000원이고 3%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90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90,000원 별도). 간편장부에 적고 증빙을 갖춘 필요경비는 18,000,000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소득세법 제50조 제1항)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같은 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 18,000,000원12,000,000원
  2. 과세표준 = 12,00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10,500,000원
  3. 산출세액 = 10,500,000원 × 6% (1,400만원 이하 구간)630,000원
  4. 결정세액 = 63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560,000원
  5. 환급 = 원천징수세액 900,000원 − 결정세액 560,000원340,000원
소득세 340,000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원 단위로 끊어지는 금액이라 반올림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을 썼습니다.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신고 준비,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장부 종류부터 정하고, 그 장부로 경비를 얼마나 증빙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기한이 6월 30일로 늦어지지만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3.3%를 떼인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사무소는 신고 전에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처럼 방법별 세금을 여러 안으로 비교해 드리고, 예상 세액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기장부터 신고까지 맡기실 분은 사업자 기장 · 세무 신고 대행에서 진행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경비로 넣는 사업자는 4대보험 · 실수령액 계산기로 급여에서 떼는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사업자 세금 글은 사업자 세금 목록에 모아 둡니다.

이것도 궁금하셨죠? 질문 네 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자주 묻는 질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3%가 떼였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이 정한 경우입니다.

그 밖의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해야 떼인 세금과 실제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그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표 2 기준을 봅니다.

다만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같은 전문직과 의료업, 수의업, 약국 사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수입이 적은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못 미치면 장부를 쓰지 않아도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32조 제4항). 이때 소득은 경비율로 추계해 계산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5월에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와 고친 이력

  1. 1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 기록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 · 기록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결정과 경정 · 추계결정 및 경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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